■ 국세청 기준경비율 적정성 검토작업 착수 ■
증권투자상담사등 필요경비없는 업종대상
표준소득률 감안ㆍ소득공제제 도입 검토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기준경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관련한 준비작업은 이번 적정성 검토작업이 끝나면 사실상 마무리되고, 막바지 문제점 보완 및 홍보작업만 남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이전까지 각 세무서별로 세무사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를 통해 기준경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소득금액계산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모의 기준경비율 검증작업 어떻게 하나
우선 국세청이 제정한 모의 기준경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오는 12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방법은 일선 각 세무서별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1인당 기장대리 사업자 2곳을 지정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ㆍ제출토록 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는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2001년 귀속 소득에 모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즉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01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한다고 가정하고 검토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산정한 모의 기준경비율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 계산해 보고, 소득금액 계산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기준경비율 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
5월 소득세 신고분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3월초 제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소득세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소득세 조사 실적,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해 2002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작업 실시와 관련 "기준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당해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검증작업은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가 없었다.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 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됐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해 비용의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또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무기장 사업자도 사업실상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에 의한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와 주요경비의 범위 및 재고자산평가, 주요 경비가 없는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정 등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경비의 범위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입비용은 재화(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규정했다.
따라서 음식대금이나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또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규정하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고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매입비용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 좁힐 것인지를 놓고 세무사계와 논란을 벌여왔다.
지난 2001.7.10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간 회의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매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은 종자매입, 사료, 의약품, 축사용 유류ㆍ전기ㆍ수도료 등이 매입비용에 포함됐었다.
임업은 종묘, 비료, 묘목, 농약 등의 재료비가 매입비용으로 인정됐고, 어업은 선박용 유류, 비내구성 어구, 선원용 음식료품ㆍ의류 등이 포함됐다.
광업은 재료비, 채광ㆍ탐광용 원ㆍ부자재 및 유류비ㆍ전기료,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으로, 숙박업은 음식료품, 전기료, 수도료, 유류비를 매입비용으로 규정했다.
음식점업은 음식 재료비, 전기료, 수도료, 유류ㆍ가스비를, 운수업은 영업용 차량의 유류, 타이어, 차량부품을 매입경비로 예시했다.
창고업은 포장용 재료, 창고용 전기ㆍ유류비를, 부동산임대업은 건물관리비를 수입으로 하는 경우 대응되는 전기료, 수도료, 소독용품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의료업은 의약품, 의료용품(주사기, 거즈 등), 전기료, 유류비, 수도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당 관련 매입을 비용으로 예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입비용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경비가 없는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가 적으면 소득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또 업종에 따라서는 밝힐 수 없는 비용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장사업자도 스스로 밝히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 제정시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3∼5년간 점진적으로 율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은 작가, 화가, 도예가, 성악가, 유흥접객원, 외판원,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 용역제공자와 개인마주, 점술업, 개인 간병인 등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또 대리, 중개, 주선, 특허권ㆍ저작권ㆍ산업재산권 등을 임대하는 사업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주요 경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적 용역 제공자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가 없는 위의 업종은 현재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고 있다.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데도 표준소득률은 20∼50% 수준으로 제정돼 있어 대부분 추계신고를 하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이런 업종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가 없고 근로소득과 유사해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재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해 기준경비율을 인위적으로 제정하거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근로소득과 같이 소득공제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인적 용역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공제제도를 두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인적 용역에만 따로 혜택을 줘야 하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일부 인적 용역자의 경비 내용이 그 업종의 실제 경비구조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표본조사 및 동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경비율 제정에 활용하되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게 조세전문가의 의견.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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