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까지 적용되는 標所率·내년부터 시작되는 기준경비율

2002.04.08 00:00:00

제도전환기 혼란 최소화 초점


표준소득률 조정 의미와 배경
이번에 조정된 표준소득률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은 표준소득률제도가 5월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내년 5월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시민단체·학계 등의 건의를 수용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3.5월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업(33.2), 예식장·신부드레스대여점 등(47.8), 자동차운전전문학원(27.9), 탄산음료 제조(17.6) 등은 각각 10%, 학원강사(55.6), 자료처리업(42.3)은 7%씩 상향조정됐다.

또 여관업 등 25개 업종은 5%씩 소득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돼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 서비스업과 교육·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호황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비수준의 고급화, 신세대관련 업종의 지속적 성장 등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도 인상요인으로 꼽혀 세부담이 증가된다.

자녀교육 및 과외교육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예·체능계열 및 입시·외국어학원 등과 미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피부비만관리업 및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도 인상됐다.

이밖에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자료처리업, 부동산중개업, 소규모점포임대업, 대형할인매장, 이상고온으로 매출이 급증한 탄산음료제조업 등도 이미 표준소득심의회의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견됐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업종분류체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는 부분적으로 보완했다”며 “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음식점, 고급신발, 고급사우나 등 일부 고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적·기타기록물 등 임대서비스(28.3)는 각각 10%, 곡물 소매(3.0), 여행사·기타여행알선 서비스(31.3)는 7%씩 인하됐다.

5%씩 인하된 업종은 과실 도매(4.3), 슈퍼마켓·연쇄점(4.8),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6.2), 서점(7.2) 등 53개 업종이다.

이같은 인하 배경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기업여건 변화에 따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형매장의 등장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소비가 급감한 일용잡화, 곡물소매 등 영세소매업종, 어업협상·어장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하락하거나 중국산 활어의 수입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세계철강수요 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생산지수 또는 경상이익률 등이 현저히 하락한 합금철강제강 등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도 이번 조정율에서 인하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아세틸렌 등 화학제품, 타이어 및 튜브, 절연선 및 케이블, 가구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섬유경기 침체, 중국·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경상이익률 또는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등도 인하조치됐다.

여행사, 기록매체출판업, 윤활유등 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은 미국의 9·11테러사건 등 기타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 등이 하락해 이번 표준소득률이 감소된 주요 원인이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업종별로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해 이같은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매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산출하면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금액이 분류된 점을 감안해 차질이 없도록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연차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업종

 

연도별

 

업종구분

 

2002~
2003년귀속
2004~
2005년귀속
2006년귀속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15,000만원9,000만원7,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9,000만원6,000만원4,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6,000만원4,800만원3,600만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