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토론요지④

2001.11.29 00:00:00

□정기영 회계학회장



이번 개선안은 지난 '99년 회계학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많이 참고한 것 같다. 그러나 회계학·경영학의 경우 특정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육 수행이 불가능하다.

최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제가 도입되고 필수과목의 비중이 낮아지고 쉽게 가르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 과목명칭부터 교양인지 전공인지 애매모호하며 각 학교마다 다른 방향으로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다. 중급·고급·중급 세법 및 재무제표 분석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경영학은 마케팅 재무 인사 조직 MIS 등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험과목 조정과 관련해 1차시험의 경우 회계학I(회계원리)은 현재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범위가 애매하다. 비영리기업은 아예 빠져 있다. 2차시험의 경우 재무회계II 범위가 불균형적이다. 실제 개선안대로라면 재무회계II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이외에는 출제할 것이 없다.

회계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순히 `계산기술자 시험이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대안으로 재무회계I·II의 출제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을 통합해 배점을 2백점으로 올려 응시생들에게 과락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 세법I·II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통합하는 대신 배점을 올리고 출제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출제형태를 별표형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재무관리의 경우 시험범위에 재무제표분석, 재무관리가 포함됐는데 명칭은 그대로 재무관리로 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칭을 재무제표관리 분석 및 재무관리로 하고, 그 비중도 50 대 50으로 하며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차시험에 있어 상법은 경제법규로 바꾸고 증권거래법, 상장회사 규정 등을 시험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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