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시험제도 개선은 현재 수요자층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학점취득제 도입은 자격인증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1차시험 과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모든 과목에 적용하기 보다는 1차에 제외된 경제·경영학을 학점취득제로 하면서 전문직 수행에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학교교육 정상화도 꾀해야 한다.
회계학과 상법은 응시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소 또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응시생에 한해 1차시험 과목 면제혜택을 줘야 하며 나머지 응시생은 1차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인증제 기관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분과목합격제 도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시험연장과 관련해 전향적인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 학문 발전속도는 빠르지만 기본소양 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3∼5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험과목 조정에 있어 CPA는 자격인증이므로 기초적 업무수행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회계학과 세법을 구분하거나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각 과목 비중은 현행 17%에서 개선안은 회계학 비중이 50%, 세법 25%, 상법 25%를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1차시험에서 지나치게 실무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초능력, 응용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재무회계가 I·II로 세분화됐으나 현재 재무회계·관리회계를 통합·강의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세법 비중도 높아졌는데 세법 자체는 실무에 많이 쓰이며 자주 변경되므로 응시생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집중화·차별화해야 할 과목이다.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더라도 유예·예고기간을 충분히 둬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