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 공청회]-토론요지①

2001.11.29 00:00:00

□강남언 감사반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CPA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학점취득제 및 부분합격제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의 조정, 배점 등에 초점을 맞춰 열띤 토론을 벌였다.〈편집자 註〉


CPA시험제도의 개선은 회계사업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질적수준 유지, 적정 수급, 회계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또 시험제도 개선 전제조건에는 CPA의 질적수준 유지, 감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출하도록 정부 및 會차원의 여건조성이 반드시 부합돼야 한다.

인력수급과 관련해선 세무업무시장을 포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인회계사 합격자만 볼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병행해 합격자수를 정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영어과목 제외는 찬성하지만 소수의견 가운데 생활영어수준의 토익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시돼야 할 사항이다.

CPA 질적수준 유지를 위해 1·2차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 유지에는 찬성하며, 경영·경제학 과목은 제외하거나 1차에 두고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또 경제·경영학을 1차에 존속시킨다면 비전공 응시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배점을 50점으로 낮춰 차등배점해야 한다.

부분과목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는 우리 현실이 아직 수용할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단, 개편된 제도가 정착되고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입하는 것이 옳다.

1차시험 합격 인정기간 부분연장의 경우 2년 정도 연기가 바람직하다. 시설비용, 응시생 압박감, 회계기준 및 세법 수시개정 등으로 인해 3년 연장은 어렵다. 또 세법, 회계감사는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출제에 있어 학계와 관련있는 전업회계사 1인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현행 합격자 기준은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결정해 놓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CPA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단, 현재 수습회계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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