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는 경영지도사는 현재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해 특히 타 자격사들과의 심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세무사업계와는 기장대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워낙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해 최근 세무사업계와 마찰이 있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변에서 보면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나 타 자격사들과 연계한 법인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분야로 업무영역이 정해진 만큼 회계사들과의 마찰도 우려했다. 특히 공인회계사 경력 5년이면 1차시험(주소기업론 경영학 회계학 영어) 면제인 현 상황을 볼 때 최근의 첨예한 대립은 자격사간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某 경영지도사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덤핑서비스로 인한 시장교란도 우려된다”며 “시장질서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업계든 총론적으로는 시장에 자유경쟁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보완·개선할 점을 짚어 가면서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각 업계에서 주장하고 나섰듯이 겸직불허규제를 풀어 전문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지만 규제가 쉽게 풀릴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변호사업계에 지나치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업무영역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 부문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변호사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타 자격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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