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간 업무영토전쟁 - 변호사

2001.08.06 00:00:00



변호사업계에서조차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배출시대 도래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선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과 1인당 민·형사사건 수임건수 감소 등도 그 요인이다. 최근 들어 회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세무사와 변리사관련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과 관련있는 모든 업무영역을 끌어안아야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타 자격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某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와 세무관련 업무는 우선적으로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기존의 공증·송무 업무는 물론 경매 집행, 회사정리, 특허, 세무 등 취급업무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