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부가세액 구분표시제'는 미국·일본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측면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많은 반면 비사업자인 소비자의 경우 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의·식·주 가운데 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와 의류를 소비자가 구입하고 10%의 부가세를 물건구입건별로 세무서에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어 공급자가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해서 세무서에 총괄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수증에 공급가액(물건값)과 부가세액(세금)이 별도로 구분된 영수증이 소비자에게 교부되면 납세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의 근본인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올바로 사용되는지를 늘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볼 것이며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속감도 자연스럽게 고취될 것이다.
나아가 이론적인 국가관의 정립이 아닌 실생활속에서의 국가관이 몸속에 뿌리내려 선진국형 국민상으로 발전되는 승수효과도 있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선진국형 모델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납세의식이 성숙되면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킨다'는 시민연대의 활발한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소그룹의 모임에서 내는 회비에 대해 회원들은 會의 운영비가 얼마나 걷히고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당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의 예산이 부처의 예산따내기나 일부 전문가의 관심대상에서 국민의 관심대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수증에 부가세를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는 하나의 작은 제도이지만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