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률 내년신고까지만 이후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 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된다.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천1백21개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백6개업종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소득세법시행령 143조③항)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 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한 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두 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소득금액=수입금액-실제지출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됨.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한다.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부칙§2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했다.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율수준을 인하했다.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율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한다.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한다.
*전자상거래업의 정의: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제외-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 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정리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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