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이것만은 챙깁시다(2)

2001.01.18 00:00:00

제약업종 편법비용처리 타업종 비교분석




■ 현금수입업종 등의 신용카드 매출증가
신용카드 매출금액을(연간) 부가세 신고과표와 대비 전산출력해 당해 업체의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의 손익 계정과목을 분석해 금년의 순이익을 추정해 관리하게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제약업종의 매출원가 과대계상에 대한 신고관리
제약회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원가 비중이 낮은 반면 동종업체간 과다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부실비용을 매출할인 판촉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견본비 시험연구비 등 계정에 분산 회계처리해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관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택시회사 운송수입금액 누락 사례
택시회사의 '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내용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동종업체에 비해 미달하거나 항목별 원가비중이 높은 업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일사납금 과소계상, 수리비·소모품비·유류비 등 운송원가에 대한 가공계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골프장 영위 법인
중부청 관내 51개 골프장의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식음료, 상품판매 수입금액의 과소계상의 발생, 기업자금을 변칙유용한 뒤 운용자금 부족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토지취득시 부당 고가매입 등 분식회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수정신고 경정결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변동한 사항과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부당하게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사업연도에 재차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등 부당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호신용금고 법인
유가증권평가손을 비용계상하거나 대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자산에서 차감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의 누락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오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사항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 검토를 통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내역을 검토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검토액에 대해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 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부가가치세 경정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동 가공매입금액은 가공원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한다.

■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국부유출방지
올 1월부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외환거래시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전환된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외환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출대금 미회수 또는 수출입 단가조작, 허위선적서류에 의한 수입대금 불법지급, 현지법인부실화를 통한 자본유출, 국외지사 유지활동비를 가장한 편법송금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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