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가까운 우체국서 수령
새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소득세할주민세가 주민세와 통합·징수되며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같이 새해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세정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징세분야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4월1일 시행)
지급명령관및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급자료를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에 전송, 납세자의 계좌에 자동입금하거나 납세자가 전국 모든 체신관서 중 방문하기 편리한 곳에서 환급금을 수령토록 개선된다.
모든 작업의 온라인화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일선 세무서 및 환급금 취급점의 업무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특히 원거리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분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초과시 종합과세하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해야 된다.
-소득할주민세 통합징수
2001.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통합징수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며,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시 주민세도 고지하게 된다.
신고세액 고지세액의 납부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1∼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를 11월까지로 해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사라진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세액이 없는 자와 사업부진자로 현행과 같으며, 사업부진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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