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을 비과세 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분리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UN과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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