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산입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범위?

2005.09.15 00:00:00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4.1.1이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한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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