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

2005.07.04 00:00:00


[질의내용]
ㅇ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 90.12.31이전부터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기장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경우
- 91.1.1이후부터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기장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경우(상가건물의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
- 91.1.1이후 취득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추계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경우

[회신내용]
ㅇ 9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ㅇ 91.1.1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ㅇ 91.1.1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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