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종사직원 또는 그 가족이 상(喪)을 당했을 때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시행한다.
이근희 국세청 직원고충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전직원과 그 배우자, 직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장례물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물품은 밥·국그릇, 접시, 종이컵, 수저 등 상례시 조문객 접대를 위한 일회용 소모품으로, 300인분 가량이 무상제공된다.
국세청은 각급 관서에 장례지원물품의 기본수량을 보관토록 하고, 상사(喪事)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와 함께 즉시 지원토록 했다.
이번 장례지원 대책은 상사(喪事)시 따뜻한 동료애로 위로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호평이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혼례·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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