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설명 세정이해도 제고

2006.03.16 00:00:00

울산·동울산서, 법인세신고 간담회 개최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문영도)와 동울산세무서(서장·서진욱)는 지난 10일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문영도 울산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세청과 납세자간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동반자란 개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말가지 법인세 신고를 차질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2005년 12월말 법인세 신고 기본방향에 대한 강의는 동울산세무서 차동관 법인세 계장이 맡았다.

특히 차 계장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고전 신고내용 표본검증 및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정보제공 등 잘못 세무조정한 사례 등과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강의했다

또한 부당 사외 유출 금액 회수에 대한 소득 처분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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