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署, 재해지역 납세자 신속 稅政지원
동대문세무서(dongdaemun@nts.go.kr, 서장·위성일)는 최근 관내 재해발생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 불의의 사고로 실의에 빠진 납세자들을 위로했다.
위성일 서장은 재해현장을 둘러보고 재해를 입은 납세자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동대문署 관계자는 “재해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토록 했으며 앞으로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밀린 세금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해 부득이 납부할 수 없게 됐을 경우 9개월까지 징수유예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토록 했다.
동대문署는 또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를 경감했으며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 관서장이 직접 자산상실비율을 결정해 일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개인·법인에 대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해 총 90건, 5억5백만원에 이르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쳤다.
한편 동대문署의 관할구역인 답십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집단상가 화재로 밀집해 있던 30개 점포가 불탔으며 2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집중호우로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큰 수해도 입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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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일 동대문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간부들과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납세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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