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고지서·청구서 기재오류

2001.07.12 00:00:00

류현선 양천署 납세지워과장 교육부장관에 親展보내 정정



`고지서?', `청구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쓰인 잘못된 표현이 올바르게 고쳐진다.

양천세무서(서장·최상길) 류현선 납세지원과장〈사진〉은 강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한주에 보통 1개교씩 세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를 위해 교과서를 구입해 숙지하던 류 과장은 “교과서 내용의 일부가 잘못 표현된 곳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껴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親展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틀린 점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곧 보내왔다.

류 과장은 親展에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중 아껴쓰는 지혜 단원에서 `청구서'로 써야 할 부분을 `고지서'로 잘못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즉 `청구서'는 대가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등한 관계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이고 `고지서'는 대가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알리는 문서인 것.

류 과장은 “평소 어린 학생들에게 강의를 자주 하다 보니 좀더 쉽고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연구하게 됐다”며 “특히 세금은 그 자체가 딱딱하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과장은 “잘못된 표현이나 어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틀리게 사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과장은 “처음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했지만 자주 하다 보니 늘었다”면서 “항상 새로운 정보와 얘기를 준비키 위해 책을 즐겨 읽고 되새겨 본다”고 덧붙였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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