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여 증여세 규정 / '00년 세법시행령 요강

2001.01.11 00:00:00

세무대리업무 개정내용 담은 12월 법무월보


새 천년 첫해의 마지막 달 국세법무월보가 발간됐다.

이번호의 특징은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자산의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입장, 미국·일본의 입법 및 집행례가 임승순 변호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실렸다.

이와 함께 법학박사 유철형 변호사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고지후 상속세가 체납되어 상속재산만으로는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례 평석도 게재돼 있다.

특히 이번 호에는 구랍 29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개정내용(법무자료)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제공한 `2000 세법시행령 개정 요강'(행정자료)을 속보로 수록했다.

이밖에 국세행정자료로는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국세전자납부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 등이 실려있다.

또한 금년에 전문개정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내용과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 등 6개 세목의 사무처리규정의 주요골자가 정리돼 있다.

적법과세 길잡이에는 명의신탁 부동산관련 부동산실명법 시행전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법무과 서윤식 서기관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글과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수행사례 및 압류등기 관련 소송수행사례도 실렸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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