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74년 처음으로 주택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 이래 30년 넘게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 온 이 제도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했거나 2년이상 거주(서울·수도권 5대 도시) 등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비과세가 철폐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돼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압박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정의 측면에서 이의를 달 수 없다. 이번 비과세 철폐문제도 바로 이런 관점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1가구1주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꼭 조세정의 측면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특수한 면이 있다. 바로 국민의 주거안정문제와 나아가 경기(景氣)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주택보급 확대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철폐문제는 기존의 그 긍적적인 틀을 송두리째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택의 거래와 건설도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투기목적이 아닌 순전히 주거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던 사람이 이사 등을 목적으로 집을 팔았을 때도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해서 세금을 죄다 매긴다면 명분을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다수의 비(非)투기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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