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세무사무소에서 나온다" 세전포럼, 전문성 극대화 플랫폼 '우뚝'

2026.09.11 14:29:35

한국세무사고시회, 부산서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개최

양도세, 부동산 개발, 법인컨설팅, 무역·국제조세, 상증세 5개 분야

최우수상에 장보원 회장…나대지 종부세 절감 컨설팅 모델 제안

1~3기 포럼 자산승계 성과, 소논문 형태 50여편 공유키로

 

 

 

 

 

"세법 조문 하나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규와 판례가 보여주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과 해답은 학교의 강의실이 아니라 세무사무소 현장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발제와 토론이 값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부산 기장군 부산은행연수원에서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개최한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1일 인사말에서 "지난 6월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제4기 세전포럼의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무역과 국제조세, 부동산개발과 건설, 법인컨설팅,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총 다섯 개 분야에서 각자 현장의 문제를 파고들며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 환경은 AI 도입과 잇단 세법 개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은 결국 전문성이며, 회원 개개인의 실력이 곧 세무사 업계 전체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고시회 측은 지난 1기부터 3기의 성과 중 자산승계 관련 발표물 50여개는 축약·개작해 소논문 형태로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은 치열해지는 세무환경 속에서 세무사들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발휘해 발 빠르게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고시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분야별 권위자의 멘토링과 회원간 노하우 공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창설된 세전포럼은 올해로 4기를 맞이하며 세무사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번 포럼은 △양도소득세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법인컨설팅 △무역 및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분야 총 5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부산은행연수원 401호에서 열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둘째 날 행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별 우수 사례와 실전 절세 전략이 대거 공개됐다.

 

◆엄해림 세무사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시 한 채 안의 양도차익을 나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엄해림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쟁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엄 세무사는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여부, 청산금 납부·수령 여부, 종전 부동산의 유형(주택 또는 주택 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날짜는 고시문에서 확인하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공보고시일) 등 날짜 확인의 중요성을 짚는 한편, 재건축은 사업시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사업시행인가일이 권리변환일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 채 안의 양도차익을 나눈다"며 "종전 주택분·청산금 납부분·토지 증가분 등 취득시기와 기간 계산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산금 납부분의 신축주택 거주기간으로만 판단한 대법원 판례(2025두34147)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거주 여부를 새 분기점으로 삼는 세법 규정을 들어 '거주'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장보원 세무사 "나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로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절감 컨설팅 모델의 제안'을 발표했다. 장 회장은 나대지에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과세 유형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방식은 세금 고지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6월1일 과세기준일 전에 과세 유형을 사전 설계·관리하는 완결된 컨설팅 모델"이라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보유세 절감은 물론 양도 단계의 추가 법인세 과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관만 갖춘 형식적 설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과 절차 준수를 전제로 개발 착수 시점까지 관리하는 자문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세무사 "농업법인 설립부터 상속까지 종합 절세로드맵 구축해야"

​세 번째 법인컨설팅 분야에서는 김형석 세무사가 '농업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12가지 주요 쟁점을 다뤘다. 김 세무사는 "개별 특례를 단발성으로 쓰기보다 설립부터 상속까지 연결되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로드맵은 ‘설립→과세특례→이월과세→증여→상속’ 단계로 이어진다. 설립 단계에서 농업인 요건 충족 및 유한회사 채택으로 비용을 최적화하고, 농지·초지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사후관리기간 경과후 부채로 인정되면 주식평가액이 내려간다고 강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도 없는 대규모 출자가 가능해진 점을 짚었다.

 

특히 증여단계에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자녀법인 활용·소급감정평가 대응을 통해 절세한다고 밝히고, 상속 단계에서 최대 30억원의 영농상속공제와 사전증여재산 제외·이월과세 미적용 등의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우승 세무사, 펀드 납부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조정 세무처리 절차 안내

​네 번째 발표자인 정우승 세무사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이중과세 조정구조와 실무적 적용'을 발표했다. 정 세무사는 펀드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내국법인과 거주자로 구분해 원천징수 단계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 단계별 세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 계산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어 실제 세무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식 작성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김인욱 세무사 "일반 양자 이용해 형제의 법정상속인 지위 추가 취득이 핵심"

​마지막으로 김인욱 세무사는 '양자와 영리법인 유증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통해 법정상속인 설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의 적용을 피하는 실전 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세무사는 "'일반 양자'를 이용해 친생부모간의 관계를 유지한 채 형제의 법정상속인 지위만 '추가'로 취득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일반양자는 기존 부모와의 상속권도 유지되므로 이중상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에 유증만으로는 절세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관건은 유증받는 법인의 주주구성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 5명(양은진, 이원규, 김민식, 고현식, 강동균)에게 대표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정회원증이 전달됐으며, 최우수상 영예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안았다.

 

이번 4기는 지난 6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문성 강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번 행사에서 분야별 발제·토론, 우수사례 발표, 정회원증 전달,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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