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일부터 4만8천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신청해야 비과세 또는 1주택 과세 혜택받아
홈택스서 합산배제 진단, 세액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해야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 9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말한다. 사원용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을 위한 멸실예정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이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한다.
처음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 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 특례 신청 가능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일시적2주택)하거나,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1주택과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신청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홈택스(손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해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하면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주택 등 특례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특례 신청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 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1채라도 있는 경우 최고 5%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때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때 세액 등 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은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