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물류와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두 세관은 7일부터 27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임시개청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환급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해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는다.
대구본부세관은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하며, 부산본부세관은 은행 업무시간 이후 접수된 환급 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사와 보세 운송업체 등 통관 관련 종사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관세환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