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세대로 봐야 하므로, 상속주택에 1가구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3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기도 수원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라고 판단해 같은 해 10월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상속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 B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공부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녀 B씨가 2024년 12월 출국해 2025년 1월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생활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실질적으로 분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등록은 국내 행정 편의, 연락 등을 위해 편의상 올려놓은 것으로 상속 당시 경제적·실질적 생활을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자녀 B씨는 상속 취득일 당시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음이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재외국민등록 이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재외국민등록 이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던 국내 주소가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 B씨는 A씨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정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