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임신으로 차 바꿨는데" 다자녀 감면차량 1년 내 처분했어도 취득세 추징은 잘못

2026.09.04 10:20:52

셋째 자녀 임신으로 더 큰 차량이 필요해 취득세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했다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4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5월 셋째 자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2월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문제는 이 건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 2대를 설치하자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해지며 불거졌다.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통학 및 소아과 방문 등 양육 환경을 고려해 보다 넓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2025년 12월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피한 생활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도 있지 않았으므로 다자녀 양육 가정의 복지 측면을 고려해 과세가 취소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 있다”며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더 큰 차량을 취득하고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판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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