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개 중앙행정기관·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문자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된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기관(시·군·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