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시장상황 따라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6.08.11 16:36:19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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