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을 지난 7일부터 발송했으며,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천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개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천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해 준다. 예상 환급액은 614억7천만원 규모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사 하위가맹점 13만2천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천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