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21만5천명이 받은 혼인세액공제 사라진다"…재경부 "지원대상 확대 검토"

2026.08.11 08:53:10

2024년 한해에만 21만명에 937억원의 혜택을 준 혼인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21만5천326명, 공제액은 937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2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배우자별 50만원)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런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는 청년층이 주된 수혜 대상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공제 신고인원을 보면 2030세대가 17만5천752명으로 전체 인원의 81.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 65.4%, 30세 미만 16.2%, 40세 이상 50세 미만 11.4%, 50세 이상은 약 7%였다.

 

박 의원은 “100만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굳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며 생색내겠다는 식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조세지출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혼인세액공제와 관련해 현재보다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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