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취소시 2년내 재공인 안돼…부도·도산 우려땐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2026.08.11 08:20:41

관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EO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았다가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인업체는 작년 11월말 기준 수출업체 296개, 수입업체 190개, 관세사 101개, 물류업체 386개 등 973개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공인이 취소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공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개정법률은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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