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수석위원, 종부세 향후 5년간 9조3천억원 증가 전망
지출 정비·종부세 세율 기준 주택가액으로 일원화…조세원칙 부합
조세체계 복잡·조악…부동산 세제 수평적 공평 원칙 훼손 우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두 번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약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절반 이상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 3조1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되나, 실질 세수효과를 보여주는 기준연도 방식(누적법)으로 재구성한 세수효과는 약 13조2천76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은 세수효과를 제시한데 이어, 장점과 단점 등을 담은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종부세에서만 5년간 9조3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 증세효과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ETIC 확대 등으로 4조1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35조4천억원,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4년간 9조8천억원 등 2030년까지 45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약 80조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절반 이상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정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도 ‘같은 가액에는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관된 원칙이 부족해 조세체계가 더욱 복잡하고 조악해졌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해, 조세지출을 정비한다면서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10년 장기로 신설하고, 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와 청년형 소득공제를 중복 지원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비거주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등 1세대 1주택자 우대를 대폭 강화해 수평적 공평성 원칙이 훼손됐음을 지적했다.
이 수석위원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분의 정무적 판단으로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며,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라는 조세원칙으로 단순한 부동산 세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