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설치
국세청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을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외의 고지서를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