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체납금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받고서도 체납 중인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본격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를 통해, 국세청과 맺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고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 ‘국세청’을 적시했으며, 위탁목적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한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위탁하는 정보로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외수입 체납자 주소, 전화번호 △국세외수입 종류, 체납금액, 납부기한, 체납건수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대상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