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근무 공무원 채용시 15년 이상 장기거주 응시자 '3% 가산점' 부여

2026.08.07 13:55:13

인사혁신처, 지역·청년 성장 지원하는 인사업무 추진

9급 공무원 내년 초임 보수 월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시 직권강임 근거 마련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이 오는 2028년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과 9급 추천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지역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가산제 신설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과 청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렬 분야에 강원지역을 별도로 선발했으며, 시험 결과 남성 10명·여성 10명 등 총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응시자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등 지역가산점 신설도 추진한다.

 

청년세대 공무원의 처우와 성장 기회도 강화해,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 기본교육 강화와 상담 진행 등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공직 내부에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성장경로를 넓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신속한 승진 기회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성과책임 강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직원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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