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1천781건 부정수급 적발…50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296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천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또는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6억원) 대비 약 412%(26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원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원(51.4%)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65.7%)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