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 1조2천억 세부담 감소 효과

2026.08.07 10:01:19

중소기업 791억 줄어…고소득자 1천226억 증가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 세수 증대 효과

종부세·부가세 늘고 소득·법인세 줄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순액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 3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효과가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나보포커스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등을 제시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5년 합계 3조4천4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효과가 가장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꼽혀, 2027년 8천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천622억원 등 5년 합산 2조1천815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EITC 확대 등에 따라 1조1천343억원 감소하나, 2028년에는 3천130억원, 2029년 177억원, 2030년 213억원, 2031년에는 2천24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5년간 5천579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따라 내년 20억원, 2028년 1천583억원, 2029년 44억원의 세수 감소 이후 2030년에야 55억원의 세수 확대로 반전되나, 2031년 다시금 44억원 감소로 돌아서는 등 5년 합계 1천636억원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4천328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점으로, 2028년 1천540억원, 2029년 111억원, 2030년 28억원 등 해가 갈수록 세수증대 효과는 낮아져, 5년 합산 6천7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귀착효과 분석 결과, 서민·중산층은 1조2천258억원, 중소기업은 791억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전망됐으나,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1천226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세부담 귀착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기타 항목으로 무려 4조6천831억원에 달하며, 해당 항목에는 조세지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효과 1조1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예정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적 특징과 세수효과, 주요 세목별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정기국회 중 발간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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