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세관 관할
관세청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력 3명을 증원한다.
관세청은 7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인력이 증원되는 곳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으로, 5급 1명, 6급 2명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광주세관(광산구)과 목포세관(함평군)의 관할구역이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세관으로 관할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일관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