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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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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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ㅇ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 성립시기 명확화 ㅇ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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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➊×➋×➌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 기간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➊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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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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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고지 후 : ➊×➋×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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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월수 |
➊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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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➌ 월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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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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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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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
□ 특례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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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시 : 10년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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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 시: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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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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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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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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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ㅇ「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 |
□ 특례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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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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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분부터 적용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81의18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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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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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
□ 심의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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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무서・지방청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 ㅇ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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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 *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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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8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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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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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 실시 ㅇ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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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비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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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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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대상 |
□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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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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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인 자 |
ㅇ 과소신고 금액 30억원 초과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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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 §66②, 국징령 §53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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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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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 |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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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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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지금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99% 이상인 금 ㅇ 외국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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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강제징수 절차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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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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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ㅇ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
□ 면제사유 구체화
ㅇ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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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에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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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ㅇ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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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