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국세 제반 분야

2026.08.05 17:32:28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474·§475)

 

 

현 행

개 정 안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시기 명확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방법

 

ㅇ 납부고지 전 :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납부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기간 산정 합리화

 

(좌 동)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 고지일의 전날(납부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까지의 일수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0.022%

 

 

 

 

 

- (좌 동)

 

 

 

ㅇ 납부고지 후 : ××

(좌 동)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월수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월수

미납 또는 초과환급세액

 

0.67%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

 

특례대상 확대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시 : 10

 

-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좌 동)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 시:7

 

<추 가>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7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

 

소득세법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

 

특례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이월된 외국납부세액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분부터 적용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8118·)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심의대상 확대

세무서지방청 심의결과*대한 취소변경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사항

 

ㅇ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사항

 

 

 

 

 

(좌 동)

 

 

 

<추 가>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

 

*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84)

 

 

현 행

개 정 안

 

 

납세지도 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

 

*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기장 지도 등 실시

 

ㅇ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

적용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비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5)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좌 동)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인 자

과소신고 금액 30억원 초과인 자

 

 

 

<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 §66, 국징령 §5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

 

대상 확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좌 동)

 

 

 

 

 

 

 

<추 가>

 

 

 

 

금지금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99% 이상인 금

 

외국통화

 

 

 

<개정이유> 강제징수 절차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면제사유 구체화

 

다음의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 거친 사항

 

 

 

 

<신 설>

 

 

 

 

-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 또는 위축 우려

 

- 주요 사회지표 악화 또는
악화 우려

 

ㅇ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추진사항 

ㅇ 국제대회, 국가행사 등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사항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를 개선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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