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관세

2026.08.05 17:32:32

(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40)

 

 

현 행

개 정 안

 

 

징수금액의 최저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내국세 등 포함

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 제외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저한 적용대상 정비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관세법 §422)

 

 

현 행

개 정 안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감면사유 확대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신청·승인받는 제도

 

(좌 동)

<추 가>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2개월내 수정신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
(관세법 §442·§277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확인범위) ~

 

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포함)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법 §2232)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시 처벌

 

처벌 대상 추가

(금지행위)

 

 

 

 

 

(좌 동)

 

 

 

-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추 가>

-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좌 동)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5)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지식재산권 등 보호

 

보호대상 및 절차 추가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좌 동)

 

 

 

<추 가>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보호절차)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 등

 

(좌 동)

<추 가>

-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한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
(관세법 §26410··§2773)

 

 

현 행

개 정 안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제공 요청

 

(요청주체) 관세청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요청정보) 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에 대한 정보*

 

* 법정 조건·성분·표시 등 위반물품

법정 조건 등 미부합으로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 반려한 물품 정보

위반물품 등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관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

 

 

 

 

 

(좌 동)

 

 

 

 

 

 

<신 설>

 

 

 

 

(제공정보) 관세청장은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관계기관에 제공 가능

 

(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7)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26411)

 

 

현 행

개 정 안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총포류 관련 정보 추가

(요구주체) 관세청

 

(요구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요구정보)

 

-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좌 동)

 

 

 

 

 

 

<추 가>

 

 

 

 

-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

 

 

 

<개정이유> 총포류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관세법 §2641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정보 요청

 

(요청주체) 관세청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기관

 

(요청내용) 마약류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 해당 정보 제출을 위해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개정이유> 마약류 등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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