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방·공모형 직위 6급까지 확대…7급 실무관도 지원 가능
전문직공무원 제도, 실무계급까지 확장…부전문관으로 임용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가 현재 5급에서 실무급인 6급까지 확대되며, 해당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직위에는 6급 상당의 부전문관으로 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사방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빠르게 승진시키고, 실무급 공모 직위제도 신설과 전문가 공무원 확대·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과 관련해, 인사처는 5급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세부 운영방안은 내달 중 발표된다.
개방형·공모 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실무계급까지 전문직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6~7급으로 재직하면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전문 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