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저가 양도, 법인세로 끝나지 않고 증여세도 추징 가능성"
"주택 자금 차용증 썼더라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 추징"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출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주택 등 두 갈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법인세·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도 함께 검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이 지난달 착수한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슈퍼카 탈세 등 19개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지난달 법무법인 두현과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오픈했는데,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2건을 심층 해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고가 슈퍼카 법인자금으로 구매해 전시용으로 사용 ▷6억원 상당 슈퍼카 3대 구매해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회사 명의로 7억원 상당 슈퍼카 3대 리스해 사주 배우자가 사용 ▷3억원 상당 슈퍼카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자녀가 사용한 기업 등 19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강승윤 대표는 “작년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기업에서 탈세한 자금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분석했다.
슈퍼카 탈세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보도자료 첫머리에 ‘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 동결, 대표는 법카로 명품 두르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며 돈자랑’이라는 기업 리뷰 게시판 글까지 적시했는데,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 대표는 “이번 부동산 탈세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인데,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라면서 “슈퍼카 조사에서도 법인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는지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탈세 조사대상에 강남 신도시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을 포함했는데, 강 대표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상환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 되어 있고 이자도 그때 가서 한꺼번에 내겠다고 기재돼 있다. 이건 형식만 차용이지 실질은 증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형식이 뭐라고 돼 있던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용증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는지 부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 대상의 경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아버지 사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임직원의 PC와 회사의 이메일, ERP, 클라우드 자료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강 대표는 내다봤다. 아울러 부친과 자녀의 10년간 예금 거래내역을 검증받게 되고, 추가 조사 대상 선정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6억원 상당 슈퍼카 3대를 구매해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고 통행세를 챙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주의 기업과 기존 업체가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허위 거래로 자녀법인 끼워 넣기 거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6개월간 허위 거래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 대표는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반드시 짚게 된다고 밝혔다.
“사주가 자녀법인에 슈퍼카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녀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법인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며,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린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에 더해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로, 강 대표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규정을 검토할 것이며, 법인세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정통한 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