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고,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펼쳐졌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혁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도 시행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인 1천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때 이런 유형에서 추징이 많이 되니 유의하라”며 상세한 내용도 미리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과 함께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43만명,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1만2천명, 스타트업 1만곳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 부담을 덜었다.
또한,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곳,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천곳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자금 운용을 지원했으며,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천176개 중 544개를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
세법해석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작년 9월,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지만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을 환급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해 2020∼2025년 사이에 낸 소득세 107억원을 7만명에 돌려줬으며, 세법해석을 변경해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