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자본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집중할 4대 분야의 하나로 불공정 자본거래’를 포함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투자조합이 주가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해 작년 3월 14일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올해 3월 31일까지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 및 금감원으로부터 수집한 불공정 조사 자료를 분석·활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가족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개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 분여 등 신종 탈루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검증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법인을 통해 회수한 의사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의무 소각 사례가 증가할 수 있어 불균등 이익 소각을 통한 이익 증여 등 예상되는 탈루 혐의에 대해 사전 점검도 시행한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본거래 취약 분야에 대해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강화한다. 대표적 유형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의 증여, 주식 양도세율 적용 적정 여부, 합산대상 대주주 주식 양도세 신고, 투자조합 출자자의 주식 등 양도·증여세 신고 등이 사후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활성화된 자본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식변동 조사에 대해 세무서 위임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