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금액 500억 이상 대법인 세무조사 강화…대기업 조사는 줄여

2026.05.20 12:40:47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전년의 1만3천980건보다 조금 늘었지만 비슷한 규모다.

 

앞서 올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민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공정·민생침해·역외탈세 등 다양한 유형의 고의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사업자,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등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되, 탈루 혐의가 짙은 대법인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35.2%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년도(34.2%)보다 1%가량 늘어난 규모로, 대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어서 기획조사와 같은 성격의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 법인 중 2천777곳이 조사를 받았으며 1천억원 초과 기업에서는 1천175곳이 조사받았다.

 

다만,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조사는 작년보다(224건) 조금 줄어든 210건을 실시해 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되, 세무조사 방식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주요 탈루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사전 공개했다. 꼭 필요한 경우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혐의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조사방식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