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개인정보 유출·가산세 걱정 '끝'
ARS(1544-9944)로 간편하게 환급 가능
3월·5월·9월 연 3차례 환급 안내 정례화
통신 대기업을 비롯해 카드사, 상조회사, 결혼정보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재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영역의 세금 정보에 대해 민간 세무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해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도 국세청이 직접 소득세 환급을 해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460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모두채움’으로 안내를 마쳤다. 안내 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조76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인적용역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는 1인당 평균 23만원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종소세 신고 때에도 443만명에 1조70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제공했다.
이번 5월에 안내한 환급은 작년 귀속분이며, 환급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ARS(1544-9944) 전화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끝이다.
작년 귀속분 이외에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지난 3월에 안내해 지난달 지급을 이미 완료했다. 3월 환급 안내 인원은 기존에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명, 근로소득자 12만명, 연금·기타소득자 2만명 등 99만명에다 새로 안내하는 12만명을 더해 총 111만명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천409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개별 안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1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이로써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3월과 5월, 9월 등 1년에 세차례에 걸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한 모두채움으로 안내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 소득세 환급은 가산세를 물 일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이다.
통상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환급은 수수료가 0원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걱정도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반면, 민간 세무플랫폼은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으로 신고돼 환급금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 공제, 소득·주소지 착오 신고, 증빙 없는 비용 처리 등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실상 자동 신고 및 환급이나 마찬가지인 모두채움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신고 및 환급 관련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