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가족 만점통장' 청약당첨자 전수조사

2026.05.11 13:53:33

작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43개 분양단지 대상

자녀·부모 실거주,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정청약 적발시 형사처벌·계약 취소 등 조치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모친이 소유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두사람은 이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이들은 당첨되자 계약·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 25점~6명 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있어 성인 자녀의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로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한다.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6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1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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