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세무사 5명 직무정지 등 징계받아

2026.05.11 08:08:28

1~5월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총 22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는 등 세무사 5명이 또 징계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세무사는 5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제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와 내용을 보면,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세무사는 직무정지 8개월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12조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등록거부 2년과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들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8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1~5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7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 등 22명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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