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구인 항변서 없어도 심판원에 추가답변서 제출한다

2026.05.07 17:03:17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 법령정보시스템 등재…과세처분 활용 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대응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을 보완해,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시 현행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도 신설해,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완성된 답변서 작성에 나선다.

 

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에 사건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해 종전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항을 삭제하며,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도 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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