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소득세 폐지 추진…디지털업계와 간담

2026.03.25 16:04:35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

송언석 원내대표 "과세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본격 추진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해 1천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3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논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지면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에 발 맞춰,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리다.  

 

해외거래소 이용으로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한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과 수익에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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