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가능하게

2026.01.19 08:19:34

박민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고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해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 보장의 큰 자산이다 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에 박민규 의원은 일명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 法’을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탈서울 귀향’을 고민 중인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머니무브(Money Move)’를 촉진하는 한편, 탈서울 지방 이주자에 대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민규 의원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민규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이용우, 윤준병, 김한규, 이춘석, 윤후덕, 진선미, 정을호, 김우영, 박선원, 서삼석, 임미애, 최혁진, 양문석 의원, 이소영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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